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

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장애인차별상담센터
  • 온라인상담
  • 장애인차별상담센터

    온라인상담

    Re: 전동휠체어 또는 스쿠터 구매 시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?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울산장총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933회   작성일Date 21-02-01 11:46

    본문

    > 전동휠체어 또는 스쿠터를 구매하고 싶은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이고 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

     * 답변
     > 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며,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수급권자가 보장구 처방전과 함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 신청
        ⟶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사전 승인
        ⟶ 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구매 
        ⟶ 영수증을 공단에 접수하여 구입비용을 지급받는 형식이며
                지원금액은 전동보장구 구입 시 지원한도가 전동휠체어2,090,000원, 전동 스쿠터1,670,000원 이고 그 안에서 90%(수급자는 100%)까지 지원되며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.
                수동휠체어 지원 금액 480,000원이며 내구연한 5년임을 안내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